법률
원자력 발전소 출입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력 발전소에 취업한 학생입니다.
현재 출입증을 받기전까지 임시출입증을 받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가”급 보안시설이라
출입증 신청시 신원조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범죄경력회보서에 실효형 포함해서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나오면 신원조회 이상없는거 맞을까요?
군대에서 공군 라인특기병으로 근무하면서 신원조회했을때 이상 없었던거 같습니다.
예전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2만원 벌금낸적은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 네 별다른 걱정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말씀하신 벌금은 과태료 또는 범칙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그러한 기록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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