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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관련 궁금해서 질문올입니다.
말씀하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고단에서 제정한 KOSHA GUIDE와 관련하여 공단에서는KOSHA Guide는 법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술적 권고 지침으로써, 법적 구속력(효력)은 없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는 적절하게 준수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회사는 최대한 책임을 다했고별도의 과실 및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자료로 쓰이긴 합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준수하는 것이 사건 발생시 유리하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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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방에 있는사건은 무조건 해당지검이 맡아서 해야 하나요?
각 도시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라 지정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해당 지방검찰청이 담당합니다.더하여, 현재 형사사건의 1차적 처리자는 더 이상 검찰이 아니라, 당해 지역의 경찰에게 있으므로타 지역에 신고하셔도 사건이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수사검사에 대해 기피 회피신청이 국내에는 없으므로 별도의 기피신청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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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저작권이 친구에게 있는걸까요? 사진을 내릴 수 없는건가요?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따라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진의 업로드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은 사회 일반의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촬영자가 이에 관한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려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무실에 찾아가서 내용증명을 의뢰해보시거나 위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삭제를 요청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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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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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기죄에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경가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사기죄는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에 기술되어 있으며 기술된 것과 같이 금액에 따라 형벌이 변동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경제범죄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의 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 경제범죄라 하기에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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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건강검진 과태료는 사업주의 건강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을시에만 과태료구 부과되고, 즉시 과태료 처분이 나가지는 않습니다.1년에 2회 이상 사업주가 안내했음에도 미검진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강검진에 응하지 않는다면, 암진단시 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건강보험앱상으로 국가검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올해 받거나 내년 다시 대상자가 되셨을때검진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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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따르면 반국가활동을 제재하므로 당해법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과거 심의가 통과한적이 있으므로,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아보입니다.https://namu.wiki/w/815(%EA%B2%8C%EC%9E%84)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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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고소후 합의금 받은 뒤 고소 취하 관련 질문입니다.
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 애초에 합의금 지급은 그 성격이 양형요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며, 기소여부나 재판에서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기소나 재판 자체를 막아주는 성격이 아닙니다.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한 부분과 이와 관련하여 취하서를 제공한 것은 이미 상대방에게 큰 증거로 쓰이고 있으므로나중에 혹시나 기소가 되어 재판에 회부된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합의금을 반환할 일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애초에 당해 합의금의 성격이 그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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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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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시 문제점
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임차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세금계산서 관련하여서는 다른 분이 답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귀사께서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의 직원이 회사가 임차한 사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상적인 절차대로 법인이 자사의 인장을 통해 사인과 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은 임차권 등기이므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을 찾으시고, 직원에게 입주후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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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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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실습생을 타기관으로 재파견 가능한가요?
학교와 a회사의 협약 내용을 봐야될것 같습니다.학교에서 a라는 회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믿고 학생을 파견보내서 실습하게 한 것이라면,이와 무관한 b라는 회사에서 실습을 하는 것은 약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와 관련하여 학교측에 양해를 구했는지, 학교의 승인이 있었는지, 그러한 재파견이계약서내에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가라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재직하는 학교에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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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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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질문입니다.꼭봐주세요...
상호와 상표는 다른 권리이며, 상표권을 등록하시는 경우라면기존에 있는 상표와 오인 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등록하시는 상표가 에니메이션 미니언즈와 혼동가능성이 없고, 영위하려는 사업목적이 전혀 다르다면그런 경우는 충분히 상표권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표디자인, 상표사용목적이 겹쳐서는 안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리사님과 상의하여 상표출원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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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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