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철거 지원금도 있나요?
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라고 소상공인법에 따라 점포철거비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https://www.sbiz.or.kr/nhrp/cnsl/bsnsArngCnslInfo.do당애계정에서 원스톱 폐원지원란을 클릭하시면자세한 사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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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궁굼해서 질문올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으로 끌려갈일은 절대로 없으나,내국인이 북한식당에 가는것 자체가 남북교류법 위반 및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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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법적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서명을 하셔야 법적효력이 생깁니다.출력하셔서 도장날인이나 서명하시고 다시 스캔하시어 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서명의 부인은 당해 도장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부인과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부인두가지가 필요하므로 굉장히 증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쌍방이 모두 만나 실질적으로 계약서 두장을 두고서로 서명을하고 간인을 하고 돈을 입금받는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당해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만나서 계약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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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물티슈 및 생활용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과태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물티슈 및 생활용품(핸드타올) 등을 변기에 버릴 경우 설비 고장 및 분해가 어려운원인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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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기부 행동특성 테러당했습니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28쪽)1. 제19조(자료의 정정)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시다면, 학업성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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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목적 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업무시설에서의 조리 및 숙박을 하는 경우
주어진 정보내로 말씀드리자면,사무실이나 상업공간은 주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습니다.거주해야한다면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바꾸거나 주택기준에 맞춰 구조를 변경하는 등 용도변경해야합니다.따라서, 건축법 위반의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청에 문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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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의사로 근무중인데 원장님이 제 면허로 자꾸 처방을 내는데 어떤 법에 걸리나요?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7조2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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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에대해.... ....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민법제489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임대인이 패소 후 공탁을 하였다면 변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쉽게 회수하기는 어려워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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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합병을 할때면, 어김없이 국민연금이 변수 이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안에서 결정은 누가 하는건가요?
국민연금기금 내에 있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매년 검토, 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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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중개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뭔가요?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7조(보수, 영수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5. 25.>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예규 제15조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및 실비)① 규칙 제17조 제1항의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② 중개업자는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매수신청대리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실비(확인·설명을 위한 등기부 열람 비용 등)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③ 규칙 제17조 제3항의 수수료 영수증은 별지 제10호 양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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