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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예정인 시행규칙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려면 공포전에 하는건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시행규칙의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행정처분된 구체적인 사례가 없을 뿐더러 해당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행정처분성 적용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각한바 있습니다.따라서, 공포가 되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침익적 처분 없이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공포전의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어려워보이고, 하더라도 공포후에 가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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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거주 후 다시 신규 계약 시 계약서 작성 해야되나요?
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증빙하기 어려울뿐이지요.따라서 카카오톡으로 전자형태로 계약문구를 보내고 상대방의 동의하였다는 답을 줬다면,계약체결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증명가능합니다.따라서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서가 신규로 있다면 가장 안전하긴하나, 카카오톡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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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으로 즉시 주택연금 가입할수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4. 5. 8. 발령, 2024. 6. 3. 시행].따라서 55세 미만이시라면 주택연금가입조건이 안되서 어렵고, 이상이시라면 가입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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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좀 애매합니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가 되어서 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고..살인죄로 의율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사람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필요한데 참..참담한 사건입니다.예상하건데, 집도의사는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산모는 구체적인 인지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법률 /
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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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미만 법인회사 입니다.주식매매시 이사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
음 누구에게 주식을 파시는지를 몰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시며아래 법규 규정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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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우선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선생님과 같이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서에는 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객관적인 증명자료 즉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인우보증서나 촬영일자가 있는 백일 사진등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원에서는 취학 취업 병역 정년 복지 등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도로 생년월일을 정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또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실 수 있으시다면 자료를 최대한 모은 후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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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사물함 초과기간 결제를 해야하나요?
주어진 사실관계만 본다면독서실 사물함에 짐을 두고 안찾아가셨다면, 당해 사물함을 5개월 동안 사적점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그 기간동안 독서실 주인은 당해 사물함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었으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습니다.다만, 5개월 동안 사물함비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연락을 받았는지, 사물함을 비우지 않으면 임의로 철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사물함에 비번이나 자물쇠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반환비용이 달라질 여지는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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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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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기자전거 타도 되는가요??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따라서 전자의 경우의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스로틀이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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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할때 무주택 기간 질문드립니다.
LH 일반 공급 자주 묻는 질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Q.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즉 주택을 전부 단독 상속받고 매매하셨다면,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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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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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시 pass어플에 등록한 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보건복지부 안내자료에 따르면 pass앱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아직 제도 초기라 운용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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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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