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청약할때 무주택 기간 질문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 또는 보유 기간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상속으로 인하여 와이프 명의로 주택을 보유 후 매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는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는 한명이라도 주택 보유시 무주택기간이 인정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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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일반 공급 자주 묻는 질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Q.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즉 주택을 전부 단독 상속받고 매매하셨다면,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