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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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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기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는데요.

다름 아닌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6주면 태어나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애매합니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가 되어서 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살인죄로 의율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필요한데 참..참담한 사건입니다.

    예상하건데, 집도의사는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산모는 구체적인 인지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현재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태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낙태과정에서 아이가 모체 밖으로 나왔고 그 이후 사망했다면 영아살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