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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연구활동에서 현재공정의 매뉴얼화하는 것도 연구활동이 되나요~?
당해상황이 연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의미한 사항인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공장 제조 공정프로세스는 아주 중요한 영업비밀입니다. 즉 그러한 프로세를 규격화하여메뉴얼화하셨다면 당해 자료는 영업비밀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신 것이며, 경제적유용성+비밀보호성+비공지성의요건을 갖췄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보호받는 귀사의 영업비밀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구활동과 상관없이 메뉴얼화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영업비밀로 반드시 보호하는 것 또한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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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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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샵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6. 2. 3., 2022. 1. 18.>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제24조의2(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계약상이용횟수/이미이용한횟수 )] - 위약금를 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거주하시는 구에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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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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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인이 제 이름과 번호를 대출업체에 유출하였으나 정보처리자가 아니기에 혐의없다는데 이게맞나요?
경찰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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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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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승강기) 의무 교육이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2. 승강기의 종류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30.>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25. 1. 31.] 제29조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기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법을 봤을때 보험에 가입하시고 대행업체를 선정하시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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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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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떠한 내용인것인지요?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탈취행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조항 및 처벌조항이 적혀있는 법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는 아이디어탈취행위,성과도용행위,형태모방행위 등 부정경쟁과 관련한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으며영업비밀탈취행위는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계약관계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들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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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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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상대방이 받았는데 취하가 가능하나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요?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이 있는 경우 합의하시면정식재판을 열어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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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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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자동차 사고로 죽은 도현이 이야기가 뭔가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 급발진이 있었다는 증명을 주장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만든 것이 도현이법의 입법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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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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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있잖아요 구속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에서 비롯된 증거는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불법수사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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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작배송시 집에 왔는데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요?
전자상거래로 거래를 하셨는지요?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7일 내에는 청약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오니,파손을 이유로 환불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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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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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끝난 민사소송의 서류를 볼수있나요?
갈매기님께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시라면, 법원 전자소송에 가입 또는 로그인하셔서본인 사건이 조회가능하시고 과거 사건도 조회가능하므로 당해 기록을 온라인상 다운받거나 출력가능합니다.하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제출된 증거목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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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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