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샵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12월 13일 에 pt샵을 3번째 연장결제 했습니다.
결제 이후 사고,수술등의 이유로 잠시 중지를 요구했고 .개인적인 사유와 트레이너와의 스케쥴이 맞지 않아
환불에 대해 문의 햇지만 트레이너가 최대한 스케쥴을 조율해준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그래도 스케쥴이 맞지않아 5월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30회중 23회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계약서 내용의 15주안에 30세션을 완료 했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환불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이럴경우 환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방문판매업에 계속거래는 계약기간중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 15주라고 적혀 있으면 계약기간이 15주 인가요?? 어디에도 그런 설명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6. 2. 3., 2022. 1. 18.>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의2(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계약상이용횟수/이미이용한횟수 )] - 위약금
를 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거주하시는 구에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