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6. 2. 3., 2022. 1. 18.>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의2(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계약상이용횟수/이미이용한횟수 )] - 위약금
를 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거주하시는 구에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