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느정도까지 수리해주나요?
임대해준 집이 수리가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수리를 해줘야 될까요?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임대인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리를 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책임 범위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건물의 구조와 기본 기능에 관련된 중요한 수리를 담당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수리 범위는 주로 건물의 안전성과 기본적인 거주 적합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는 지붕 누수, 배관 문제, 전기 시설 고장, 난방 시스템 고장, 벽체나 천장의 구조적 문제, 외벽 균열, 방수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물의 공용 부분이나 주요 설비에 대한 수리도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반면, 임차인은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미미한 수리나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구 교체, 배터리 교체, 문고리나 창문 손잡이 조정, 간단한 배관 막힘 해결, 벽지나 도배의 경미한 훼손 등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손상은 그 정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실수로 벽에 큰 구멍을 냈다면, 이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리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서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 책임과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리 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건물의 기본 구조와 주요 설비에 대한 수리를, 임차인은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수리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는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기준으로 수리를 해줍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 수리에 소액이 드는 부분 등에 관하여 보수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리범위는 달라지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계약당시의 상태로 회복해주시면 되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는 회복되야 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수리해주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집을 제공하면 되며, 임차인이 생각했을때 거주 할 수 없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지요.
도배나 장판같은 옵션은 임차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지,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은 필요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단순 전구교환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만의 수리를 부담하며
유익비에 해당하는 부분, 가령 수도가 터졌다던가,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해 범위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므로 그렇습니다.
즉 유익비는 임대인, 필요비는 임차인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