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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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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작배송시 집에 왔는데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요?

제작배송이어서 기다렸는데 집에 막상 배송해주고 기사님은 돌아가셨구요. 보니까 파손이 되어 있어요.업체측에서는 배송에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저는 이 파손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요. 그럼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입증이 어렵다면 법적인 절차진행이 어렵습니다.

  • 전자상거래로 거래를 하셨는지요?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7일 내에는 청약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오니,

    파손을 이유로 환불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송 직후에 파손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해 볼 수 있고 배송 직후의 사진이 없더라도 그 가구가 충분히 커서 혼자서 움직이는 거나 파손시킬 수 없는 점을 입증하면 배송 중의 파손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