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있잖아요 구속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구속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약에 증거가 너무 터무니 없거나 하거나 무리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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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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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판사가 개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너무 터무니 없다면 애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에서 비롯된 증거는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수사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구속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방법이 사용되었거나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 점을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터무니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이를 반박하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