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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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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있잖아요 구속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구속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약에 증거가 너무 터무니 없거나 하거나 무리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판사가 개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너무 터무니 없다면 애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에서 비롯된 증거는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수사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구속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방법이 사용되었거나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 점을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터무니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이를 반박하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