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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면 언제부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가등기 자체가 사해행위라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해도 취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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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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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는 어떻게 인증을 받고 확인서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5) 삭제 <2020. 2. 1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4. 23.>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중기부에 있는 벤처기업확인기관 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신청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세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ocessGuide
법률 /
기업·회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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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어떻게 기업에서 만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기초연구법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3.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4. 삭제 <2022. 8. 4.>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10. 삭제 <2022. 8. 4.>11.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12.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13. 삭제 <2022. 8. 4.>14. 삭제 <2022. 8. 4.>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8. 4.>1. 사업자등록증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2. 8. 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2022. 8. 4.>[제목개정 2016. 9. 23.]시행규칙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0. 3. 3., 2022. 8. 4.>1. 회사 조직도2.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4. 삭제 <2022. 8. 4.>5. 삭제 <2022. 8. 4.>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8. 4.>1. 사업자등록증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2. 8. 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2022. 8. 4.>[제목개정 2016. 9. 23.]기초연구법에 따라 까치님의 기업에 맞는 연구인력을 확보하신 후,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rnd.or.kr/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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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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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업체에서 하도금 지급을 지연시킨 경우 메인컨소업체에서 하도급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고 그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줄 대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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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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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부가통행료라는게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부가통행료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가되는 추가적인 통행료입니다.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미납 발생 후 미납 고지서 발행 전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2천원의 10배인 2만원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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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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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공 중 골조와 외장재의 수평,수직이 맞질 않습니다.
당해 사안은 즉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리 상으로 도급계약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다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자의 보수나 재시공 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응하지 아니한다면, 도급인은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의 해지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당해 건물의 상태가 보수로 해결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재시공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률적 다툼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민사 소제기 이후 감정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당해 사안은 하도급관련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이나 건축물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펌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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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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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중 한 분이 사시면서 그냥 편한 대화로 사후에 몸을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시면, 사후에 자녀들이 유지 받들어 그렇게 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시신기증 서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당해 시신기증 서약서에 따라 기증하시는 병원에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 법 판례에 따르면 시신기증을 부모님이 하시더라도, 그러한 기부의 의사가상속인들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바 있습니다.따라서, 기증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나 생전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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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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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종류가 있던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어떻게되나요?
지방법원은 1심법원이며, 고등법원은 2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1. 대법원2. 고등법원3. 특허법원4. 지방법원5. 가정법원6. 행정법원7. 회생법원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다. 「병역법」 위반사건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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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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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고만 했을 뿐인데 증인으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구인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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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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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무엇을 이야기 하나요?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형법에 따른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당해 특권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계속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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