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법원도 종류가 있던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법원도 종류가 있던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하는일은 어떻게되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를 굵직하게 구분하자면 3심 제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국민이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 재판을 받을 기회를 2번 더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2심이 반드시 고등법원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기도 합니다

  • 지방법원에는 단독과 합의부가 있습니다. 주로 1심이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지방법원 단독의 2심은 지방법원합의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지방법원은 1심법원이며, 고등법원은 2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사건의 종류나 심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등법원 주로 2심을 담당하게 되지만 2심 사건도 일부 간명한 건들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 지방법원은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원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단독판사 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상급심 법원입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심급에 있어 지방법원은 1심을, 고등법원은 주로 2심(항소심)을 담당합니다. 둘째, 관할 범위에 있어 지방법원은 해당 지역의 사건을, 고등법원은 관할 지방법원들의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심급 제도를 통해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