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부가통행료라는게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고속도로 통행료 2,000원
부가통행료 20,000원
합 계 : 22,000원
이렇게 청구가가 날아왔는데 부가통행료라는게 뭔가요?
통행료 2천원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가통행료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가되는 추가적인 통행료입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미납 발생 후 미납 고지서 발행 전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2천원의 10배인 2만원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