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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 반환 재판에서 구 섭외사법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호) 제3조에 의하면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그 시행일인 2001. 7. 1.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당시에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간논지)이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26일부터 2012년 10월6일경 절도범에 의해 이 사건 불상을 절취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불상을 점유했다"며 "간논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간논지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따라 구 섭외사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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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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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엇던 강지환씨는 법적으로 무슨처벌을 받았나요.
강지환님은 성폭행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선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드라마 제작사의 손해배상)
법률 /
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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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임대인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랑 달라요
집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임차인분의 대항력 확보에는 별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확정일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다만, 나중에 전세사고가 터진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할 일이 생긴다면그때는조금문제가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또는 내용증명을 보낼때주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런 상황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두상으로 실제 어디 거주하시는지만물어봐서 확인하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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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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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하도급대금을 이미 주었다면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원칙적으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제게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의 범위는 예정된 준공일로부터 하루가 늦어질때마다 당해 사용을 못하는 만큼의 손해가 아마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체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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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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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에서 만든 가공식품(예:김치)를 판매 할 수 있나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없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하오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omplain/complain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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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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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이 동반된 테이블에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당연히 미성년자가 출입이 가능합니다.이자카야도 일반음식점이라면 출입자체는 가능합니다.하지만 동석한 테이블에 술을 파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이는 가족동반도 마찬가지입니다.아래 관련기사를 첨부하였으니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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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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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따라서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사안은 아니지만 조달청계약지침을 일반용역계약조건으로 보고 제안요청서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으로 보면 제안요청서를 우선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이러한 해석은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때 당해 조건이 우선적용된다고 주장가능한 논거이며 실무상 분쟁이 아예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전에 당해 사안을 먼저 조달청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듣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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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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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타 직원의 비상연락처 무단 열람 및 연락 형사처벌 여부
딱히 형법적으로 딱 들어맞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범자 즉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당해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범자가 아닙니다.사내 내규에 따른 별도의 징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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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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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는 사유지? 시유지? 뭘까요
아파트내 도로라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면 도로입니다.즉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게 공개되었다면 도로이며,아파트내 도로가 차단기로 차단되어있고 통행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진출입로는 도로에 해당합니다. 진출입로 까지는 어떤 차량도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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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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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제도는 왜 법에서 만들었나요?
사소한 범죄로 만약 10년 뒤 20년에 처벌받으면 어떨까요?가령 껌이나 담배를 길가에 버렸는데 10년뒤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온다던가 말입니다.공소시효는 그러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통상적으로 공소시효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예상하는 범죄가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형이 높은 범죄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지만 그러한 범죄 살인이나 흉악범죄는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고예상치 않은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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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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