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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승강기) 의무 교육이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2. 승강기의 종류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30.>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25. 1. 31.] 제29조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기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법을 봤을때 보험에 가입하시고 대행업체를 선정하시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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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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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떠한 내용인것인지요?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탈취행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조항 및 처벌조항이 적혀있는 법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는 아이디어탈취행위,성과도용행위,형태모방행위 등 부정경쟁과 관련한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으며영업비밀탈취행위는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계약관계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들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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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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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상대방이 받았는데 취하가 가능하나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요?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이 있는 경우 합의하시면정식재판을 열어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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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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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자동차 사고로 죽은 도현이 이야기가 뭔가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 급발진이 있었다는 증명을 주장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만든 것이 도현이법의 입법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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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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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있잖아요 구속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에서 비롯된 증거는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불법수사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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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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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작배송시 집에 왔는데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요?
전자상거래로 거래를 하셨는지요?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7일 내에는 청약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오니,파손을 이유로 환불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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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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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끝난 민사소송의 서류를 볼수있나요?
갈매기님께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시라면, 법원 전자소송에 가입 또는 로그인하셔서본인 사건이 조회가능하시고 과거 사건도 조회가능하므로 당해 기록을 온라인상 다운받거나 출력가능합니다.하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제출된 증거목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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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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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느정도까지 수리해주나요?
임대인이 집을 수리해주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집을 제공하면 되며, 임차인이 생각했을때 거주 할 수 없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지요.도배나 장판같은 옵션은 임차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지,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은 필요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즉 단순 전구교환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만의 수리를 부담하며유익비에 해당하는 부분, 가령 수도가 터졌다던가,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해 범위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므로 그렇습니다.즉 유익비는 임대인, 필요비는 임차인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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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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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완료후 법적 의무 하자보수기간이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②토 공 2년③미장ㆍ타일 1년④방 수 3년⑤도 장 1년⑥석공사ㆍ조적 2년⑦창호설치 1년⑧지 붕 3년⑨판 금 1년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2년1년이 의무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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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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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회원권 환불 가능 할까요???
당해규정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 약관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https://ftc.go.kr/www/contents.do?key=996 여기에 접속하시어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환불이라는 것을 강제로 하는 방법은 민사상 소제기뿐이므로 최대한 말로 풀어서 협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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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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