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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어떤사람 들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은 제한되며, 아마 파산신청을 하신다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회생 절차 중인 겨웅, 파산을 신청하려면 개인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신청을 다시 제기하여야 되며,자세한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내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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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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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구매하는것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구매는 죄가 아니며, 판매만이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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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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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지몰 품목 재판매 시 위법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것과 같이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건 시장경제원리에 자연스럽습니다.하지만 그러한 규정에 예외가 바로 약속이며 계약이고 그런 구매관계는 약관으로 규제가 됩니다.근무하시는 공공기관 복지몰 물품판매약관을 한번 살펴보시지요.당해 약관에 재판매금지조항이 있으면, 회원자격이 박탈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복지몰이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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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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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탈북하는 탈북자가 들고오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보로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따라 가지고 온 장비·무기에 따라 최소 10g부터 최대 807kg에 달하는 황금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현재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상을 줍니다.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5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2. 군함ㆍ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3. 전차ㆍ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4. 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5. 재화: 시가 상당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ㆍ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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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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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진료기록 가족이 열람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의료법에 따르면 모든 환자의 서류는 본인만 열람가능하며, 본인동의 없이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즉 원칙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정신과진료기록을 가족이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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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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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 합성니코틴 담배소매인 허가증 없어도 사업장 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합성니코틴은 담배의 정의에 들어가 있지 않아 기존에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것처럼 합성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담배소매인허가증 없이 팔 수 있습니다.당해 개정은 22대 국회 즉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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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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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코 노래타운에 초등학생 데리고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ㅏ만 2종 단란주점과 1종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부모님, 친척과 동반하더라도 출입이 불가능합니다.준코의 경우에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어서, 부모님이 동반하더라도 아이가 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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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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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여력이 있음에도 노역으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벌금을 낼 여력이 있지만 내지 않을경우, 즉 30일 이내 압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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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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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치상 합의해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은 특가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운전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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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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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소의 이익 없으면 각하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말은 소를 청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변제를 받았다던가 등의판결을 구할 만한 법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합니다.금액의 다소로 각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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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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