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에서 소의 이익 없으면 각하한다고 하는데
민사에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를 한다고 하는데
나홀로 소송을 할 때 인지세랑 기타 비용이 대충 15만원 드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피해 금액이 적고, 그래서 청구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적다고 판단될 수도 있나요?
그 이익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금액만 보고 각하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각하가 되면 인지세 기타 비용도 돌려받을 수 없이 날리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말은 소를 청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변제를 받았다던가 등의
판결을 구할 만한 법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합니다.
금액의 다소로 각하가 되지 않습니다.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하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란 원고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의 이익은 소를 통해 그 청구하는 실익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해가 적다거나 청구액이 적다고 각하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