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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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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소의 이익 없으면 각하한다고 하는데

민사에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를 한다고 하는데

나홀로 소송을 할 때 인지세랑 기타 비용이 대충 15만원 드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피해 금액이 적고, 그래서 청구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적다고 판단될 수도 있나요?

그 이익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금액만 보고 각하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각하가 되면 인지세 기타 비용도 돌려받을 수 없이 날리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말은 소를 청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변제를 받았다던가 등의

    판결을 구할 만한 법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합니다.

    금액의 다소로 각하가 되지 않습니다.

  •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하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란 원고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소의 이익은 소를 통해 그 청구하는 실익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해가 적다거나 청구액이 적다고 각하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