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업체에서 하도금 지급을 지연시킨 경우 메인컨소업체에서 하도급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고 그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줄 대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 부가통행료라는게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부가통행료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가되는 추가적인 통행료입니다.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미납 발생 후 미납 고지서 발행 전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2천원의 10배인 2만원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축 시공 중 골조와 외장재의 수평,수직이 맞질 않습니다.
당해 사안은 즉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리 상으로 도급계약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다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자의 보수나 재시공 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응하지 아니한다면, 도급인은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의 해지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당해 건물의 상태가 보수로 해결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재시공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률적 다툼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민사 소제기 이후 감정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당해 사안은 하도급관련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이나 건축물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펌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중 한 분이 사시면서 그냥 편한 대화로 사후에 몸을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시면, 사후에 자녀들이 유지 받들어 그렇게 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시신기증 서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당해 시신기증 서약서에 따라 기증하시는 병원에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 법 판례에 따르면 시신기증을 부모님이 하시더라도, 그러한 기부의 의사가상속인들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바 있습니다.따라서, 기증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나 생전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도 종류가 있던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어떻게되나요?
지방법원은 1심법원이며, 고등법원은 2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1. 대법원2. 고등법원3. 특허법원4. 지방법원5. 가정법원6. 행정법원7. 회생법원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다. 「병역법」 위반사건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평가
응원하기
저는 신고만 했을 뿐인데 증인으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구인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무엇을 이야기 하나요?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형법에 따른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당해 특권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계속 지속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태원 회장의 이혼 선고는 끝난건지요?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은 제2심 소송이 나온 것이라 아직 법률심인 대법원 3심이 남아있습니다.따라서, 최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번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류대여 관련 저작권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으음..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안될것 같습니다.저작권법에는 대명제로 권리소진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팔았다면,그 다음 구매자가 당해 저작물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관여못하는 원칙을 말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의 사용방식즉 중고로 거래하든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저작권법의 기본 법리를 고려해보면 구단 유니폼을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는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모든 회사가 정관을 작성하나요?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5. 본점의 소재지6. 정관의 작성년월일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3. 자본금의 액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 <1984. 4. 10.>② 삭제 <2011. 4. 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관은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재사항은 위와같습니다.자세한 사안은 상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