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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전휴가도 급여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도 육아휴직과 별도로 급여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회사가 먼저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90일은 무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보전되는 유급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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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퇴근 후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퇴근 후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순수한 사적 모임이나 회사와 무관한 개인 동호회 활동이라면 업무관련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사내 동호회라 하더라도 회사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예산·장소를 지원하고, 참가를 독려하는 등 사용자의 주관·지도·관리 아래 있거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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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방침이나 절차를 운영해 왔다면,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특히 동료와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본인만 배제되었다면, 귀하 역시 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규직 전환자들과의 조건 비교, 회사가 공표한 전환 기준이나 절차,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차별적 처우로 판단되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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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차감에관한 문의입니다.ᆢㆍㄷ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정해진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여 근로계약에서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일정 점수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본급 자체에서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벌금이나 징벌적 공제 성격을 띠게 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합법적일 수 있으나, 이미 약정된 기본급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합니다. 결국 회사가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단순히 ‘성과급 미지급’이 아니라 ‘기본급에서의 차감’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체불임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 실제 공제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기본급 삭감이 명백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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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예정 조항이 없다면 회사의 구두 언급은 법적 효력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단기 계약 종료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점검이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본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용센터가 이를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로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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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지정 및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으로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1개월 전 예고하셔야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민법 660조)2. 퇴사 권유는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직의 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하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2025. 12. 17. 퇴직(12. 16.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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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로 받을수 있니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코드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상실신고서의 코드와는 별개로 실제 사직 사유가 재계약 거부에 따른 자진퇴사로 판단된다면, 고용센터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급을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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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첨 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더 적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지급하는 시급 10,030원은 2025년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기재된 10,100원과 차이가 있어 거짓 공고나 약정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시간·비용·입증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주 17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하는데, 손님 눈치를 보며 식사하는 방식은 적법한 휴게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교부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장님께 시급 차이,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문제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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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몇 일짜리 아르바이트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부모님 동의서나 근로계약서에 부모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만 16세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통상 근무장소, 업무 내용,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홀서빙”으로 기재되었는데 주방 일을 강제로 시킨다면 이는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위험한 조리도구 사용, 고온·위험 설비 작업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한되므로 이런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와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나 위험한 주방 업무를 강요받을 경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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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월납입금 기준급여 차이 발생 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세퇴직연금 납입액은 “임금총액 ÷ 12”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므로, 원천징수 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임금총액이 기준입니다.2. 사가 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을 실제 사용여부와는 별개로 매월 일정액을 고정 지급하면서도 이를 “실비성 경비”으로 돌리거나 “상여금 명목”으로 회피해 기준급여에서 제외했다면, 임금총액 축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인사·총무팀에 정정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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