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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쿠스쿠스178
상냥한쿠스쿠스178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경우 신고대상 범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달정도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4대보험 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라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꼭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야 할까요?

제가 오늘까지만 일 한다고 했더니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금요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임의로 작성하실 생각인가봐요

직장내 괴롭힘 아닌 괴롭힘도 당해서

가서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고 구두 또는 문자로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 필요는 없지만 명확하게 사직의사를 통보는 해야합니다.(가급적 기록이 남는 형태가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직서를 제출하는 부분을 강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작성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성립시 작성 및 교부해야 하며 미준수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설령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마지막 근무일을 알리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무단결근”으로 주장될 소지가 있으니, 사직의사를 전달한 증거를 문자·카톡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