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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카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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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재일 경구 근로일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이고 산재기간이 9개월 정도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3년 구간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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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처럼 2년 근로기간 중 9개월 산재기간이었다면 1~3년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산재기간은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므로 산재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산재기간 포함 근무기간이 2년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

    2) 이직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이며, 귀하의 수급일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피보험단위기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이므로, 고용보험상 1년 이상~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을 주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바,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관계까 유지되므로 피보험기간에는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