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탕한카구99
호탕한카구99

실업급여인정기간 산재기간 포함되나요?

실업급여인정기간 산재기간 포함되나요?

만약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간 2년중 산쟈기간이 9개월 정도라면 실업급여 1-3년 구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1년 미만 구간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산재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은 유지된 경우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산재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중 산재기간이 9개월인 경우 2년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는 150일/50세 이상자는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어차피 산재기간 제외해도 1년 이상이므로 수급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을 한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가입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3년 구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