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인정기간 산재기간 포함되나요?
실업급여인정기간 산재기간 포함되나요?
만약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간 2년중 산쟈기간이 9개월 정도라면 실업급여 1-3년 구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1년 미만 구간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산재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은 유지된 경우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산재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중 산재기간이 9개월인 경우 2년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는 150일/50세 이상자는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어차피 산재기간 제외해도 1년 이상이므로 수급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을 한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가입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3년 구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