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에 대해서

A회사 23년 10월 ~ 25년 6월 자발적퇴사

  • B회사 25년 9월~26년5월 알바중 사고로인해 산재를 받게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산재면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을 해주는게 있던데
  • 이 상황이면 25년 9월~26년5월까지 산재로 인한기간은 기준기간(18개월)에 포함이안되고 기준기간이 연장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뒤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 부상, 사업장의 휴업 등 본인의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기준기간을 뒤로 늘려줍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부상으로 인해 산재(요양)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은 **'질병·부상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합니다.

    • ​효과: 원래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을 보지만, 산재 요양 기간만큼(예: 8개월) 기준기간을 더 뒤로 늘려서(18개월 + 8개월 = 26개월), 그 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반드시 **"산재 요양으로 인해 기준기간 연장 신청을 하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