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뒤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 부상, 사업장의 휴업 등 본인의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기준기간을 뒤로 늘려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상으로 인해 산재(요양)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은 **'질병·부상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합니다.
효과: 원래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을 보지만, 산재 요양 기간만큼(예: 8개월) 기준기간을 더 뒤로 늘려서(18개월 + 8개월 = 26개월), 그 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반드시 **"산재 요양으로 인해 기준기간 연장 신청을 하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