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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알바할때 4대보험을 두곳에서 낼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 겸직근무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상한액 637만원을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따라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637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인지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납부로 인해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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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2주 전 통보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단결근 =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하고 실제 근무를 중단한 경우에도, 특별한 손해 입증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법원·노동청에서는 오히려 임금체불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근로자가 “돈 안 주면 출근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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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이고 현저하게 실적이 저조하며, 그에 대한 교육·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여야 정당한 사유로서 해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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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기관 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자체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겸직 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출연기관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겸직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수권설)에 의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명의를 가족이나 제3자에게 돌려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 실질적으로 귀하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면, 기관 감사나 등에서 적발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허가 절차를 밟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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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모 6개월 추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쓴 근로자라도, 자녀가 8세나 초등 2학년 이하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본요건(자녀 연령 만 8세 이하(초등2) 이하 + 해당 사업장 계속근로기간 6개월 경과)만 충족된다면, 소급 적용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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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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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사직서 안쓴다고하니 다시 출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미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이 있었으니, 사실상 해고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사직서 강요에 전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문자 및 대화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다만, 해고 통보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 문자내용 등)가 없다면, 해고의 의사표시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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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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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제 부주의가 크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행위가 고의나 자해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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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보통 퇴사 후 약 2주 뒤 고용센터에서 첫 출석 통보가 있으며, 이 중 7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1차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9월 8일분부터 수급이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급여가 입금되는 시점은 약 2주 후로 보시면 됩니다.2. 재취업은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3. 추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새로 산정되므로 최소 약 7개월 이상(주 5일 근무 기준) 근무해야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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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공무직원 퇴직시 연차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퇴직자이신 경우, 총 50일의 연차를 기준으로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1) 2024년 8일 24일 연차 25일 발생(2023년 8월 24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근로의 대가)2) 2025년 8월 24일 연차 25일 발생(2024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근로의 대가) 2025년에 발생한 연차는 비례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위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결과는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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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호봉 산출 내역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군경력 때문에 호봉이 10호봉으로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2년 7월에 11호봉이 되었다면, 입사하신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속기간까지 반영하여 호봉이 승급한 것입니다.군대 전 기간이 100% 호봉 산정에 반영되긴 하지만, 무조건 2년(2호봉)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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