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법적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최소 몆주전에 통보해야 안전한가요?
의원급 병원 근무하고 있고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좋은 감정도 없고 당일퇴사 하고 싶지만
법적 문제 생길까봐 고민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달전 통보라고 되어있긴 한데
법적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언제까지 통보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무단결근처리 및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서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키로 약정하였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미이행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무단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려면, 1개월전 통보하시 는게 좋습니다.
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직의 통지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9월 중 사직의 통지를 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0월 3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됩니다.
사장이 귀하의 무단결근(퇴사일~10월 31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 발생과 귀하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