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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및 두번째육아휴직 등 관해

첫번째 육아휴직시 3개월만 시작 그이후 아이혼자 둘수가없어서 4개월 1차연장 하여 7개월 육아휴직중 그러다가 아이관해 일이생겨 남은 5개월 연장하려니 거부 분활은 복직해야된다함노동상담 후 두번째육아휴직있다고함그거 말하니 독단적으로 정하지말라함 거부 다시 상세설명하니 애초에 3개월잡고 스타트한거라함 그러다가 복직차원에 1차연장 4개월 더해준거고 협의하에 해준거기에 안됨 회사경영상 매출하락으로 내년에된다함

이번년도 안됨 날 뽑은취지가 멀어진다함 육휴 더쓰게될경우 그런다함 근무 및 육휴시 창업 납득불가 사업자낼때 사전에 미리말하고 해야하는데 안해서 안된다함 협의해야 가능한데 독단적으로 왜 부수입만들며 사업자낸지 이해안된다함(금전적으로 부족 남편이 하는 부업 난 사업자만 냄 다달이 받는돈도 작음)이대로 복직후 내년에 육아휴직 쓰거나 권고사직후 다음달에 퇴직금받거나 근무시간4시간 축소하여 근무 하던선택 하라함난

왕복3시간거리 4시간 축소해도 아이돌보지못함시간부족 나라지원하는센터 가야함이렇게

현재 답변받고 제 상황인데 진정서 제출시 협의될지 진정서 내도될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없애고 실업급여받아야될까요 휴 노무사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그리고 육아휴직 중 겸업(부업, 창업)을 계획시 법조항에 겸업계획시 "반드시" 회사에 미리 말을 하고 협의 후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음. 라고 도 하던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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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분할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2번 분할 가능). 또한 동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강행규정으로 회사는 경영상 이유, 인력 사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법령상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중 겸업

    고용보험법 73조 제2항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제3항 따르면,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한편, 내부 취업규칙에 겸업·겸직 금지 조항이 있거나, 회사 승인 절차가 있다면 그 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겸업’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향후 복직이나 실업급여 수급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노동부 진정 등에 관해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는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한 것이 취업규칙 등의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회사의 지적이 타당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없다면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귀하의 소득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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