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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정하면서 “3월과 5월에는 소정근로일이 없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예: 3월, 5월)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이나 세금 처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5월 중 무급 기간에 휴업수당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6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필요 시점마다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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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연장근로시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정 OT제의 경우 초과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지급되므로, 고정연장수당 제외한 시급*0.5*1.5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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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야근 지시는 없지만 불가능한 업무 기한을 준 경우 법적 판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 직무성질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가 예견되거나, 연장 사전승인제가 형식적인것에 불과한 경우 등이라면 연장근로지시가 인정되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신 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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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간에 짤렸을때 급여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은 귀하의 근로형태가 주 5일제라는 전제라면,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날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일당 지급’이라는 표현은 단지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것일 뿐, 법정 공휴일이나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일에까지 임금을 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중 발생한 공휴일과 휴업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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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신적이 없다면 총 26일의 연차수당이 보장됩니다.(11일+15일)퇴직금은 최저임금 기준 약 2,674,000원 내외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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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일급이 통상임금에 산정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A 근로계약서의 경우‘야간일급 15만 원’이라는 문구는 겉으로 보기에 야간근무일의 통상임금 자체가 15만 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간 기본급 10만 원 + 야간근로수당 5만 원을 합산해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5만 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가산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회사가 ‘야간일급 15만 원’을 고정급으로 확정 지급하면서, 동시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50%를 가산하여 2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특수한 경우라야 15만 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B 근로계약서의 경우“주간일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는 전형적인 법정 가산임금 규정으로,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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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말한 사실(해고의 통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톡 메시지, 녹취)가 있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미 사용자가 먼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 통보이고, 귀하는 사직서를 억지로 쓸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쓰면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 의사로 퇴직”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추후 부당해고 구제나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한편, 문자로 “사직서 안 쓸 거면 출근하라” 한 것은 회사가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해고의 통지는 법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해당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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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차휴가를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주는 이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나아가,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귀하가 정해진 시간(07:00~17:00)에 근무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독자적인 사업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해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는계약상 약정에 따른 연차휴가,나아가 근로자성 입증 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두 가지 근거로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계약 조항의 존재나 귀하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부 진정 등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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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차 운행 근로시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매일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귀하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출퇴근을 위해 회사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출퇴근을 함께 지원하였고, 또한 해당 운전이 자발적이라기보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운행일지, 회사의 지시 내역, 동료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임금을 청구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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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직(轉職)이란 근로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의 변경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지시하고, 종국적으로 귀하의 업무 내용 자체를 해당 업무로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전직에 해당합니다.전직에는 업무상 필요성 있을 것,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지 않을 것, 사용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건을 주수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즉, 업무가 변경되면 해당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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