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카페 알바 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판단하기에 앞서 근로자성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더라도 곧바로 임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검토될 것입니다.귀하의 상황을 보면, 비록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카페)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재료와 장비를 사용하여 전속적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명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회피하려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고, 그날 근무했다면 휴일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역시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6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계산시 식대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기본급에 산입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식대는 연장근로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체협약상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점, 해당 식대가 실비 정산조의 금액이 아닌점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퇴직자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늘려 식대가 과다 지급되는 등, 통상적인 임금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타수당 항목으로 분류하여 3/12 비율로 산입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출 시 그 결과가 현저히 많거나 적어 기존 임금 수준과 불합리하게 괴리되는 경우, 특정 기간을 제외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는 원칙적으로 기본급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지만, 합리성과 형평성을 위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0
0
국가지원사업인 근로장려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제도(근로장려금)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정기와 반기가 있습니다.즉,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0
0
일용직 근무일수도 그 전직장과 연계하여 6개월 이상되면 고용보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직전 달로부터 근로일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일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1
0
마음에 쏙!
100
실업급여 합산 기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직장에서 이미 3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또한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다만, 1개월 단기 계약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실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0
0
주말에 교수님들 단톡방에 안내자료 보내드리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말에 단톡방에 안내자료를 보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주말 발송 사유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를 함께 적고, 꼭 주말에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0
0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시 삭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령에서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통상임금’에 비례한 임금이 이미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계산 시 다시 ‘통상임금’의 모수(분자)가 되는 임금 총액이 감소하게 되면, 이는 임금을 이중으로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모수가 변경된다는 것은 결국 통상임금이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에 삭감한 통상임금 단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0
0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0
0
알바 퇴사 시 15일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급여 체계라면 퇴사 시 8월 급여와 함께 처음 근무 시작 시 밀린 15일치 급여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0
0
실업급여 신청할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7년 + 7개월 근무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