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교대근무 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 체계를 보면 수요일과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이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하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는 통상근로로 보아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대체휴일 규정을 기재하기 보다는, 주휴일을 수요일(또는 토요일)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운영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0
0
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급 인하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래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0
0
연차사용 후 퇴사 직원에 대한 휴무일 보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중 전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 10. 6. 퇴사 예정이라면, 휴무일과 주휴일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일정으로 퇴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0
0
카페알바하다가 해고 당했는데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총 33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330,990원이며, 설령 그 중 하루의 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310,930원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0
0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월급도 밀리고 실업급여 조건도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만 성립하므로, 거부하면 해고 절차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그 통보 시점이 해고일 30일 전보다 짧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전에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을 거절한 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퇴직일을 9월 말로 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드립니다. 해고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사용자가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설령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9월 이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급여 자연 안내 메일 or 카톡 등 자료,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 내용, 출근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충분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1
0
0
주4일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날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귀사의 근로시간 체계가 월~목 근무, 금·토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금요일이 공휴일이더라도 해당 일은 애초에 무급휴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0
0
일당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근로 환경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을 전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아울러 노동부의 ‘익명 진정’은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진정·신고는 익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0
0
일용직 실업급여 18개월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이직일이란 실제 퇴직일(고용보험 상 자격상실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 7. 1.이 이직일이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이 산정됩니다.즉, 2024. 1. 1. ~ 2025. 7. 1.이 해당 기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5.0
1명 평가
0
0
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 종료로 퇴사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0
0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의원면직의 청약 "이번 주 목요일(14일)까지 근무하겠다."라는 내용에 "그 이전이라도 언제든 사장님이 지정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귀하의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의원면직(합의해지)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이 오늘까지 출근하라고 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또 입사하신지 3개월이 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