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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열정있는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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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시급이 낮아졌는데 저와 합의된 바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시급이 변경된 이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직성하지도 않았구요. 이런 경우에 저는 원래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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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조건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급 인하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래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동의로 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원래의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과소 지급하는 경우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변경한 시급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존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기존에 약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하던 중 시급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며 종전의 시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시급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이고 감액된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사용자가 계속 감액된 시급으로 월급을 정산해 준 경우인데 몇개월 동안 아무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경우 : 임금 감액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구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을 감액하여 정산해 준 경우 매월 문제제기하셔야 합니다.(나는 시급 감액에 동의한바 없음에도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시급을 적게 지급한 것이라 위법하다 등)

    위 2)번 처럼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퇴사시점까지 변경된 시급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