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변경에 제가 동의한걸까요???
“다음달부터 시급 조정 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홀-12200원
베이커리-14000원”
라고 문자가 왔고 저희는 시급이 800원 줄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구요.
저 문자에 답장을 안한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여겨지나요? (사장님이 저와 합의하고 내리신 것은 아닙니다. )
만약 이런 경우, 못받은 돈을 더 받으려면 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려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자 내용에 대하여 답장을 하지 않았다하여 묵시적 동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았음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말하시고 정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동의에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
사용자가 질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된 시급액수 공지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질문자가 항의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고 그 시급으로 받으면 묵시적 동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시급액수 공지에 대하여 시급 감액에 동의한 바 없다 + 일방적 감액은 부당하다 등의 항의를 하셔야 묵시적 동의 추정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시급으로 지급한 경우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감액에 동의한 바 없음으로 원래 시급으로 계산해 줄 것을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급은 근로계약상 중요한 부분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시급 삭감을 문자로 통보한 것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함 및 거부 의사는 밝혀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추후 삭감된 시급을 지급 받게 된다면 원래의 근로계약 내용대로 사업주에게 시급을 청구해 볼 수 있으나,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