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하다가 해고 당했는데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7.11부터 8.2까지 금,토,일 3시간씩 카페에서 알바했고
면접 볼 때 수습기간2개월동안은 90%만 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계산해봤을 때 297,891원은 받아야 되는 거 같은데 252,750원이 들어와서요
7.19에 비가 많이 와서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하라고 하셔서 1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했는데 그럼 이 날은 3시간근무가 아니라 1시간 근무로 되어서 그런건가 싶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회사에 명세서를 요구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33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330,990원이며, 설령 그 중 하루의 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310,930원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x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5년 7월 19일에 1시간만 근무하고, 사용자 지시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가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시간당 9,027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임금 산정 및 공제내역을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적적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이를 보고도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구두로 약정된 근로조건 및 명세서를 기초로 노무사님들과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