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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 사용 권리 및 노동법에 관련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므로, 이처럼 인력 운영이 필수적인 업종에서는 2주간의 인력 공백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기가 다른 업계에 비해 좀 더 수월한 측면도 있습니다.귀하께서는 병원 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협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실제로 진행했는지 여부공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공고를 진행했음에도 채용 인원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의 대안이러한 절차를 거쳐, 예를 들어 연차 유급휴가 일부와 무급휴가를 병행하는 등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병원과 원만히 협의·조율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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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후 회사협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근로기준관계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노사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협의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진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체불 임금을 받아내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혹시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협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회사 제안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사 직인과 담당자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 안내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지급 시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유의하실 점은, 귀하의 진정이 사용자와의 합의로 종결될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이후에는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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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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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법정 의무교육을 포함한 사내 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난간, 풀 하네스 등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며, 조직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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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계약직, 야근 수당에 대한 처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지급 대신 아래 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것부여되는 휴가 시간이 가산된 시간일 것예: 4시간 연장근로 시 6시간(150%)의 휴가 부여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방식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유사한 사례는 일부 규정을 갖춘 사업장을 제외하면, 다른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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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교통비 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영수증 제출하여 실비정산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의 정기성 및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사임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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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하루 알바를 해서 일당을 받았는데 원래 일당도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귀하의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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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사항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 사항에 해당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는 실제 퇴직 시점에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퇴사·재입사 과정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나, 퇴직 시 근속연수·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귀하에게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의 사안은 모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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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혹시 차별교사죄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법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범 역시 정범과 마찬가지로 공범의 일종으로 간주 처벌됩니다. 또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에 한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수행하므로 해당 범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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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하기 때문에, 곧바로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하고 질병이 호전되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활동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합니다.수급 자격을 판단하실 때 증빙 자료는, 1) 퇴사 직전 13주 이상 진단서(재직 중 진단서여야 합니다.)2) 사업주 확인서(병가 또는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3) 실업급여 신청 시기 건강상태 소견서(완치 소견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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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5급 공무원중에 연금은 누가 더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급으로 입사하여 5급으로 퇴직하는 일반적 경우를 가정하면 교사가 조금 더 높을것으로 보입니다.교사분들은 초임 기본급이 대략 공무원 7급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대학교 경력 등이 호봉에 산입되고, 교직수당 등 일반직에 비해 수당도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1급 정교사 연수나 교감, 교장 등으로 직책이 상승하면 임금이 올라가는 점까지 고려하면 5급으로 퇴직하는 일반적 경우보다는 연금액이 조금더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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