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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끈질긴망고
아직도끈질긴망고

퇴사일자 선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5. 09.01 (월) 일자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2025. 08.29는 (금)요일로서 30.31일이 주말이되는데 그렇게되면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것인지요? 주휴수당을 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09.02(화)에 퇴사하는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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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9.1.)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퇴직하셔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8일째 근무요건(즉 다음주 월요일 근무요건)은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1주간 근속+개근이면 현재 노동부 해석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월요일에 퇴사하더라도 8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퇴사하는 주에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산정기간이 월요일~일요일이고, 1주 중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뮤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2025년 9월 1일(월)자로 퇴사한다면, 2025년 8월 31일(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마지막 주인 8월 31일(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직서 등을 작성할 때,

    퇴사일을 2025년 9월 1일(월)로 작성하여, 2025년 8월 31일(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