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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건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출근 전 하루 아파서 쉰 것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문제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일급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점입니다. 1일을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 소멸되는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사실상 상용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가 제공된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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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를 안적는 이회사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명시 및 교부의무가 강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실업급여나 보험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식대와 관련하여 동종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분들이 모두 선불 받았다면, 귀하에게도 같은 방식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동종 유사 업무의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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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업무상 질병으로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병의 요양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장에서 협조적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반드시 산재 요양승인이 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승인 결정까지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이미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된다면 그 날짜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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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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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한달 기간 중 결근이 있음에도 월차를 부여했을 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해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하신 경우입니다. 노동부 점검에는 전혀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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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항목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 1일치의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중 15일을 사용하여 11일의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는 금액은 11분의 연차수당인데, 1개월째부터 15개월까지 총 15일의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4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받은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해당 연차수당 항목을 주휴일 등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오히려 4일치 연차수당이 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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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및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계약 해지를 하시게 될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계약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시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해지 통보하며 인계인수 계획을 간략히 전달하고,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여 해지의사를 밝히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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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DC형) 부담금의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에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 9. 20)에 16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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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송 용으로 발부하는 확인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임금체불 진정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줄이거나 분할해서 주지는 않고, 다만 최대 1천만원의 한도에서 최종 3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합니다.체불임금을 전액 받지 못한하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7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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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으로 접수되어 시정명령이 발령될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임금체불로 형사적으로 기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급여를 받고 4대보험이 가입된 것임을 소명한다면, 퇴직금 지급 이행 책임 자체는 면제 받고 퇴직자에게 현재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종료 및 환수 처분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귀하 및 귀하의 사업장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불법적 명의대여에 따른 형사 책임 등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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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한명이 사임후 등기이사로 있을예정인데 퇴지금지급 정당한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법이나 해당 법인 정관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 후 등기이사로 전환되며 그 역할과 보수가 축소돼 이전 근로와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1번 답변과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동대표이사직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사임하고, 등기 이사로서 이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급여를 받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법 361조의 규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그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결의는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 회사의 정관에 임원의 3배수의 퇴직금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1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위법 사유에 해당할 듯 합니다. 다만 정관에 3배수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를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적법한 퇴직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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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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