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없는거 불법맞지않나요?
와이프 곧 출산이라.사장한테 3일 쉴수있는지 물어보니
너 없으면 미싱 누가돌리냐고, 난리쳐서 제가 법적으로 보장되는거라니까 빨갱이 국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딴 법이 어딨냐면서
넌 그냥 출근하라고, 애기생겼으니 더 일해야한다면서 난리 치던데
요새 봉제업 죽는다고 주6,7일 기본 연차도 없고 수당도 잘안주는데 야근만 많고 죽겠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은 회사대표의 노동법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9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법정휴가 입니다.
귀하가 휴가를 사용하는데 사용자의 방해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봉제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1)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 오후 22시 이후에 하는 야간근로 +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법이 개정되어 20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자가 고용된 봉제업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 질문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고 있는 경우 현재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불법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권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서 보장하는 귀하의 권리입니다. 이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