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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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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3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이를 가져서 단축근무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내년부터 시행해달라고 하고 그 전까진 내년 휴가에서 반반차를 끌어다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다가 내년부터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임금계약서까지 다시 쓰자고 합니다.

임산부 단축 근로법 어겨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승인하여야 하고, 대체인력의 구인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의 부과와 별개로 회사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고, 시정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