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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화요일부터 출근하신경우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해석됩니다.다만, 근로계약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1주간 6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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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1~5시 식사비 월급에 비포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주지 않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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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위탁운영기관인 경우 시·도는 감독기관이므로,운영 실태를 알리고 시정요청을 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임금체불, 인권침해, 부당대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 및 15조, 근로기준법 104조등 규정에 근거 감독기관이나 노동청에 고발, 진정하셔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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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무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702,130 원으로 계산됩니다. 5인미만도 주휴가 적용되는데, 주휴를 적용하지 않은듯 합니다.1주 근로시간 54시간 , 주휴 8시간총 62시간월급 : 62시간×(365÷7÷12)×10,030원=2,702,7130 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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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 급여에 해당 월차 1일분 금액이 공제되거나, 급여가 지급된 이후라면 1일치 연차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여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임금이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입니다.퇴직하실 수 있고 한 달 더 일할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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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보상휴가를 아직도 못받았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일급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상휴가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가산 1.5배, 그중 22시부터 06시까지 제공한 근로는 휴일+야간 가산 2배의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1일분 임금+ (보상 받아야하는 시간-5시간(실제 보상휴가 부여시간)) × 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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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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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인센티브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제가 맞습니다.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기여정도에 따라 분배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자에게 득이되는 제도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그러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나머지 항목을 비정기적 인센티브로 하는 등의 악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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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를 못 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해줘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끝까지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관계 상실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입사 취소는 곧 해고를 의미하는데 해고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없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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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시 육아휴직 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수당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에 배우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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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저에게만 식대 지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식대 공제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는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식대 지불 거절하시면됩니다. 귀하가 식사를 했다는 증거서류가 아무것도 없고, 근로계약의 공제 규정이 무효이며, 타 직원도 다 공제없이 식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회사의 청구는 부당하기 때문입니다.녹취 등 다른 증거 존부와 관계없이 애초 무효인 규정입니다. 식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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