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은 보통 월급날에 한꺼번에 해주나요
5인 미만 회사구요 주 40시간 근무자입니다
입사일은 8/11 (월요일)이었구요
근데 입사서류 낸거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사본 X, 등본X.
제가 입사하기전에 분명 제출할 서류 이메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내도 된다고 하길래 그냥 다닌 겁니다.
이력서낸 게 전부겠지요
근로계약서는 당일 맺긴했는데 제가 얘기해서 수동적으로 한거구요.
아무리 바쁘다지만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월급날은 말일이구요 아직 2주 남았네요.
저도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는 익일 15일 까지
...
건강보험은 지연되어도 지연신고해도 과태료가 없어서
한꺼번에 가입은 되긴 하는것에 희망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회사 다녀본 중고신입이지만 이렇게 신경쓰인 적은 없어서요
좀 희안하네요 ...
연휴인데 이게 자꾸 신경쓰이네요 참나
제가 중고신입이고 수습이라 그런가. 저포함 4인 회사라서 다들 바쁘셔서 그런가.
자기할일들 하느라 나중에 다른 법적인 물의가 일어나지않을지 걱정이네요...
출입문 지문 등록도 안해주네요....3번 요청했는데 또 잊으신듯
참고로 여긴 특허법률사무소라서;;
특허법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관련 회사니까 신경써줬으면 하는데 꽤나 아쉽네요
제 생각에는 1개월 미만 퇴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대 보험만 가입하면 되니까 회사 입장에선 부담 덜려고 그러는거 같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으로 4대보험은 통상적으로 같은 날에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 책임이며, 추후 퇴사 시 실업급여, 산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 월급 수령일까지 4대보함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SNS나 서면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영세 업체의 경우
대부분 4대보험 취득신고를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는데
초일 입사자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한다는 점 +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4대보험 말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만 신고하여 처리할 일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취득신고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8.11 입사한 경우 2025.9.15 전 즉 9월에 가서 퇴사할 것 같지 않으면 그때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취득신고해 달라고 하여 그때 신고를 합니다.
9월에 신고해도 최초 입사일자인 2025.8.11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고기한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보통 월급여를 지급할 즈음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와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문등록 등에 관하여는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특정일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늦게 가입되더라도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하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