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정산받는 '남은 연차 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에 산입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제도가 DC형인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DC형은 평균임금이 아닌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2)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 촉진 절차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전 휴가일수 안내 → 안내일로부터 10일내 사용희망일 통보 서면 촉구 → 통보되지 않은 경우 2개월 전 사용시기 서면통보 등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도중 퇴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차촉진이 실시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반기 또는 10월 이전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므로 위 조건 아래에서 최대한 퇴직일을 늦춘다면 수령하는 금액 자체만 놓고 볼 때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DC형 제도라면 연차를 사용하여 근속일수를 늘리는게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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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어려운점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시간 근무라면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3시간 근무에 10분 쉬게 하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1초도 그냥 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 자체를 놓고보면, 근무시간 중 바쁘게 일시키는 것만으로는 보통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그 표현이 실제로 휴게 박탈, 기본적인 생리적 휴식 제한(화장실 등 사용 제한), 위험한 작업강도 강요로 이어지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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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에 졸업년도 기재 오류.. 불합격 요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졸업년도 오기재는 고의적 허위기재와 달리 평가될 여지가 크고,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채용 여부나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면 합격 취소나 해고 등의 정당성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다만 구직자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 되며, 회사는 채용공고·내부기준에 따라 “사실과 다른 기재”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정정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대응이 안전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가합102919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채용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정정 요청을 해 보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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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통상?평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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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단위 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교섭단위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 시에는 중재재정 등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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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5인 미만 사업장 허위 근로계약(주 15시간 미만 신고)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체불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청구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에 기재한 입증으로 다투어 볼 만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는데, 최근 2년치는 확실하게 시효 안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므로 과거 4.5년 근무하고 퇴직한날이 2026. 4월 현재 기준으로 3년 안에 포함된다면 4.5년분의 퇴직금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도 시효중단효력은 없습니다. 기간의 계산상 임금체불 진정 처리 기간 중 과거 4.5년치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내용증명 등으로 '최고'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미지급임금소급 소급하여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만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 체불기간이 2개월이상인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 소급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산재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귀하가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소급 가입하면 보험료 소급분은 먼저 사업주가 일괄납부하게 되고, 이후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귀하에게 보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5. 동료 근로자 구제 퇴사하지 못한 사람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동료 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시면, 자연히 해소될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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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동안 교육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최종입사를 못하는 경우 : 10일간 교육으로 받은 소득은 비록 근로소득은 아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기타소득 구분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차 실업인정기간 중 해당 10일간의 실업급여 일액이 일당 4만원 감액되어 지급됩니다.2. 최종입사 하는 경우 : 취업 전날까지 일당 4만원 감액되고, 취업일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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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궁금증 있습니다 제발 ㅠㅜㅜ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월 2일 입사하여 2월말까지 근무한 2개월 계약직의 경우,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부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월 말경(예컨대 2월 20일)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2월 말까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차는 근속기간이 2개월 미만이므로 하루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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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는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입니다. 노동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나 57조의 보상휴가제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온전히 임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별도 법률로 정해지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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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궁금합니다 제발요 ㅜㅜ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는 임금이나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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