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및 포항 항목 및 연장 수당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시에는 퇴직 3개월전 연장/야간 수당 역시 산정기초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설이나 추석 명절휴가비 등 기타 상여금은 1년간 총액에서 3/12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퇴직 전 1년 이내에 실제 지급받은 연차수당(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X)역시 산정기초에 포함됩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새로오픈한카페알바에서 무급으로 교육받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근기 68207-218, 2000.1.27.)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교육시간은 본래 근로에 대한 직무연수로 보이고, 해당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채용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번으로 처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0
0
퇴직의사 철회 후 곧바로 근무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퇴직을 수리한다는 회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회사의 승낙의사가 도달하기 전까지 해당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안에서 '퇴직원이 수리'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회사 내부적으로 행정 처리된 것을 넘어, 해당 근로자에게 수리되었다고 통보(즉, 승낙의사 발송)되어,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승낙의사의 도달)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만약 승낙의사가 도달한 경우로 해석되는 경우라면 퇴직 후 재입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0
0
단시간에서 정상근무로 전환한 자의 연차휴가 갯수 정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 3. 4. 채용 / 2025. 10. 19 까지는 단시간 근로자 / 2025. 10. 20. 주 40시간 근로자로 변경1. 사안은 연도 중 주20시간과 주40시간 근로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 만근할 경우 법 60조 1항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산정됩니다. (3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기간: 230일) [주 40시간 근로계약 기간 연차유급휴가(15일×135일/365일)×8시간]+[주 20시간 근로계약 기간 연차유급휴가(15일×20시간/20시간×230일/265일×8시간] = 83시간(소수점 올림)2. 해당 83시간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별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3시간 × 302일(3월 3일까지 기간 제외) ÷ 365일 = 69시간(소수점 올림) 즉 회계연도 기준 2026. 1. 1.에는 69시간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아울러 해당 근로자의 1년차 근로기간에는 하루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사안에서는, 2025. 10. 20. 전환시점까지 해당 근로자가 만근한 달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고, 10월 20일부터 전환된 후, 11월 3일까지도 해당 월의 개근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2025. 11. 4 부터 2026. 2. 3.까지 각 월을 만근한 경우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4일), 마지막 월인 2026. 2. 4. 부터 2026. 3. 3.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만근하여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수령 중 연구참여 보상금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과 관련된 기타소득에 관한 명시적 해석례는 찾기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3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내지는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부정수급으로 급여가 중지되거나 반환처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를 것을 권해드리며, 신고시에는 실업급여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4대보험 근로자에서 3.3% 프리랜서로 바뀐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지 않은 이상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으로 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근무기간까지 합한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 프리랜서로 외관상 계약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는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여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휴게시간에 관한 근기법 5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4시간 중 30분 휴게시간, 8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도 근로시간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0
0
퇴직연금 DB/DC 혼합형 중 선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당시, 제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DC로 변경요청을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DB에서 DC형으로 변경되면, 회사에서 신탁한 은행에 설정된 귀하의 계정으로 누적됭 DB 퇴직급여액이 이전됩니다. 이후 귀하가 퇴직하게되면 귀하의 IRP계좌로 해당 이전된 금액+누적된 DC형 부담금이 이전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DC형 아래에서는 매년 변경되는 연봉+연장근로수당 등 추가로 받는 급여를 12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계정에 누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0
0
부부 육아휴직 해외 1년 6개월 체류 육아휴직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의 해외체류한 경우에는 사실상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분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사실상 육아 목적으로 휴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이 경우, 귀하의 육아휴직급여게 제한 되거나 반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6개월의 휴직 연장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0
0
정년공로휴가(유급휴가)자 복리후생적 임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실비 정산 항목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단협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차량유지비, 동아리활동비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5.0
1명 평가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