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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제 회사의 경우,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급여를 1.5배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무일 변경으로 양보수당 3만원은 지급함) 법 위반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노동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나 57조의 보상휴가제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온전히 임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별도 법률로 정해지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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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절은 휴일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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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