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든 회사는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스케줄제 회사의 경우,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급여를 1.5배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무일 변경으로 양보수당 3만원은 지급함) 법 위반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노동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나 57조의 보상휴가제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온전히 임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별도 법률로 정해지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절은 휴일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