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궁금증 있습니다 제발 ㅠㅜㅜㅜ

계약직 1월 2일 입사 3월 1까지 이개월 계약직인대

2월말에 나오지마라했으면 급여 다 드려야 하나요

추가로 월차 2회분도 지급해야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1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해고일 전까지에 대해서 임금 지급 의무만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에 따른 별도의 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월 28일까지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하여 2월말까지 근무한 2개월 계약직의 경우,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부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월 말경(예컨대 2월 20일)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2월 말까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차는 근속기간이 2개월 미만이므로 하루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