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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원앙181
빼어난원앙18124.04.13

1개월 계약직 하루치 월차 수당 관련 질문

1개월 계약직 관련 질문

4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1개월 주5일 8시간 상용 근로 계약직을 하는 중인데요

계약 만근시 월차가 하루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하루치 계산해서 급여날에 받으면 되는걸까요?

만약에 안주면 받아 낼 수 있을까요? 받아낼수 있으면 어떤식으로 요청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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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딱 1개월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4월 1일~4월 30일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2024년 5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5월 1일자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5월 1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후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달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달 + 1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미사용하여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계약만으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달 1일 이상 근무하여야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 1일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5월 1일에 발생합니다.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