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로자 1년미만근속연차 관련 질문
계약직으로 정확히 한달 근무하신 분이있는데요
예를들어 11월5일 ~ 12월5일까지 계약하신분인 경우 연차1일이 발생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2025.11.5 ~ 2025.12.4로 설정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근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1개월을 2025.11.5 ~ 2025.12.5 만 1개월 + 1일로 설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근로자의 경우 12월 5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근로 후 12월 5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월5일 ~ 12월5일까지 계약하신분인 경우 연차1일이 발생하는걸까요?
-> 12월 5일에 1개 발생합니다.(개근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1.5.~12.4.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2.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