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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개그넘치는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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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자 1년미만근속연차 관련 질문

계약직으로 정확히 한달 근무하신 분이있는데요

예를들어 11월5일 ~ 12월5일까지 계약하신분인 경우 연차1일이 발생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2025.11.5 ~ 2025.12.4로 설정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근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1개월을 2025.11.5 ~ 2025.12.5 만 1개월 + 1일로 설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근로자의 경우 12월 5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근로 후 12월 5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월5일 ~ 12월5일까지 계약하신분인 경우 연차1일이 발생하는걸까요?

    -> 12월 5일에 1개 발생합니다.(개근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1.5.~12.4.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2.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