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알바도 휴일이나 휴가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및 연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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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상으로는 2개월 이상이 되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 변경 즉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별표2]의 13항에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로의 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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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이 주말인 경우 (항공운수업/스케줄근로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복직일이 일요일이면 출근일도 일요일입니다.2. 1주의 단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3. 관계없습니다. 월~일을 1주로 하고 근무일은 토 일을 제외한 월~금 사이에 주휴일을 하루 지정하면됩니다.4. 원칙적으로 1주 시작요일을 한 번 정하면 단축근로기간 중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라면 당사자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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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전산망 화재로 인한 복구중으로, 온라인 신청은 막혀있습니다. 메일,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moel.go.kr/board/view?menuId=MENU002050100000000&regNo=JVgo1JtZlD&bbsId=BOARD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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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만 낸 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거나,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받으신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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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까지 완전히 해소하려면 2주 정도만 더 버텨, 한 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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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진퇴사하여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요양보호 및 간병보조로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후 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과 같이 귀하의 동의 없이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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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일용직 휴업급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는 사고 당시 근무한 회사의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위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부당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통상근로계수 0.73에 휴업급여 70%를 적용한 계산은 타당한 계산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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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을 공가로 처리해야하나요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규상 반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 중이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동법 단서에서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민방위 교육은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면 교육시간을 변경하거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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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고노부 공문은 1주일을 월요일~일요일로 보았을 때 근로기간이 월요일~금요일 5일밖에 존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인 것입니다.참고로, 이는 1주일의 기산점이 월요일인 경우일 때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1주일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개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근로자가 최초 채용된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1주일을 토요일~금요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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