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ㅎ

근로계약서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주4일 주말포함 토일월화 근무를 합니다

4월 실제 근무는 토요일 4월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럴경우 월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5월 1일에 1개, 6월 1일에 1개 발생합니다. 개근 요건을 전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하여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4월 1일부터 개시되었다면, 5월 1일에 1일, 6월 1일에 1일 총 2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만근에 대한 연차 1일은 7월 1일에 발생하는데 7월 1일에는 귀하의 근무관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제근무가 4월 4일부터 시작된 것은 근로계약상 근무일이 토, 일, 월, 화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연차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4. 따라서 2026.4.1 ~ 2026.6.30 결근 없이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2일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