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1년차 동안에는 연차는 1개월 단위의 개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인 1월 7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익월 7일) 전일까지를 1개월로 봅니다.
이에, 6월 5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딱 1개월을 채우고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6월 6일 시점에 마지막으로 1일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총 5일의 연차(월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이 1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1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위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