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월차 개수 관련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월차 관련 문의있습니다

1.7.(수)~6.5(금)까지 근로계약한 일용직분의 경우

월차가 며칠 생겨야 맞는 걸까요?

날짜로만 보면 4개인데

6.6(토)이라 애매하네요 해야할

근무는 모두 했으니까요

하루 8시간씩 개근하였고 주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일 8시간 + 평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2026.1.7 ~ 2026.6.5까지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따라서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라면 2.7 + 3.7 + 4.7 + 5.7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7일에 입사하여 6월 5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월 7일 1개, 3월 7일 1개, 4월 7일 1개, 5월 7일 1개로 하여 총 4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기재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1월 7일에 입사했다면

    2월 7일, 3월 7일, 4월 7일, 5월 7일에 발생합니다. 6월 7일에는 근로관계가 없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법적 연차규정이 적용되고, 1개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일입니다(2.7./3.7./4.7./5.7.에 각 1일씩 최대 4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월7일부터 6월5일이고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도 6월5일까지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연차휴가는 2월 7일, 3월 7일, 4월 7일, 5월 7일로 총 4일이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6월 7일까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1년차 동안에는 연차는 1개월 단위의 개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인 1월 7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익월 7일) 전일까지를 1개월로 봅니다.

    이에, 6월 5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딱 1개월을 채우고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6월 6일 시점에 마지막으로 1일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총 5일의 연차(월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이 1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1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위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