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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시설관리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무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비번이나 휴무일에 근로자의 날이 걸릴 경우
대체휴일을 발생시킬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의견이 계속 나뉘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비번이나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현 노동절)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의 유급휴일만 인정될 뿐(월급제라면 월급에 녹여져 있습니다.) 대체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을 평일과 대체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날(노동절)은 별도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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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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