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휴가를 쓰는데 왜 월급이 작 게나오나요?

제가 제휴가를 쓰는데 월급이 작게나왔어요.설연휴때 맞혀서 쉬었는데 회사에서 15,0000만원을 덜준거에요.왜 그러냐물었더니 중식비와업무활동비에서 절반만나온거라고. .아니 제 유급휴가에서제가쉬는건데 이래도 돼는겁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그날의 일당을 깎거나 수당을 임의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음 자료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식대나 업무활동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취업규칙(사규): 회사 내 규정에 휴가 시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 급여명세서: 15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기본급, 식대, 활동비 등)에서 차감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고정 급여인 식대와 활동비를 휴가 사용을 이유로 차감하는 명확한 근거(사규나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식대와 업무활동비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는 때에 지급한다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근거 없이 임의로 공제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중식비와 업무활동비 지급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마음대로 깎으면 안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식비·업무활동비가 매달 고정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출근해서 쓴 식비·업무비를 비례정산하는 개념이라면 예외적으로 회사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감액 근거 규정 보여달라고 먼저 물어보시고,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식비 업무활동비가 매달 정액으로만 정해져있으면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습니다.